금융감독원이 최근 가상통화 관련 사업을 하고 있거나 추진 중인 20여 개 상장사를 대상으로 불공정거래 여부를 점검했습니다.<br /><br />점검 결과 가상통화 사업 진출 발표 후 사업이 지연되거나 진행 경과가 불투명한 사례가 다수 발견됐습니다.<br /><br />A 기업은 해외시장 진출 등 실현 가능성이 의심 되는 사업계획 발표 후 보유주식을 처분하고 진행 경과를 밝히지 않았고, B 기업은 가상통화 사업 진출 발표 후 주가가 오르자 유상증자로 자금을 조달하고 사업 개시를 연기했습니다.<br /><br />가동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거래소 출범을 발표하고, 주가가 급등하자 최대주주 관련자가 보유주식을 고가에 처분한 사례도 있습니다.<br /><br />금융감독원은 투자자 피해 우려가 커짐에 따라 불공정거래 개연성이 있는 가상통화 관련주에 대해 신속한 조사에 착수하기로 했습니다.<br /><br />금감원은 가상통화 관련주는 가상통화 시세와 규제 환경 등에 따라 주가가 급변할 수 있으므로 무분별한 투자는 큰 손실을 초래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.<br /><br />투자자가 가상통화와 관련해 허위로 풍문을 유포한 경우 불공정거래로 처벌받거나 과징금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금감원은 설명했습니다.<br /><br />취재기자 : 김장하<br />영상편집 : 임현철<br />자막뉴스 제작 : 육지혜 에디터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2_201802261044510709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